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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방송 'AI 활용' 표기 편의 강화⋯카카오도 정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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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콘텐츠 소비자에 안내해야"⋯네이버, 'AI 활용' 표기 관련 사업자 편의 개선
네이버 이어 카카오도 관련 규정 마련 중⋯"조만간 마무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는 쇼핑 방송 사업자가 인공지능(AI) 활용 표기를 수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소비자를 오인시킬 여지와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AI 콘텐츠 관련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 시청 화면에 노출되는 'AI 활용' 표기 예시 [사진=네이버]
네이버 쇼핑라이브 시청 화면에 노출되는 'AI 활용' 표기 예시 [사진=네이버]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는 실시간 영상(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며 판매하는 쇼핑라이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AI 활용' 표기와 관련해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알렸다.

앞서 네이버는 AI로 생성하거나 편집한 콘텐츠(이미지·영상·사진 등)를 쇼핑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AI 콘텐츠라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AI 활용 여부를 직접 표기해야 했는데, 이를 수기로 입력해왔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콘텐츠(방송)를 올릴 때 옵션을 선택하면 화면에 'AI 활용' 표시가 자동으로 뜨게 해준다. 개발·서비스 반영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초부터 소비자(시청자)에 'AI 활용' 표기가 노출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규 기능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활용 표기 정책은 지난 2월 초부터 시행해 초기 단계지만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해당 사업자들도 세부 사항을 사전에 문의하며 큰 혼선 없이 안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AI 콘텐츠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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