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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경남도의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지원 확대'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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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발굴·회복·사후 관리 지원 범위 확대
경남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도의회는 13일 장병국 경남도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장병국 경남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상담과 회복, 사회관계 형성,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선제적 발굴·지원 근거 신설 △'일상회복'에서 '일상·사회적 관계 회복'으로의 지원 범위 구체화 △재고립·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신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장병국 의원은 "기존 조례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본 틀은 갖추고 있지만, 선제적 발굴과 사회관계 회복,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해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부터 회복, 사회복귀,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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