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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 대구시의원,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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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투과레이더 탐사·스마트 계측 도입…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지하공간 개발에 대비해 지반 붕괴와 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인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은 “도심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하개발이 늘고 있지만 굴착공사 관리 미흡으로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지반 구조 파악과 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대구시는 관련 제도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도입 권장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지하개발을 기반으로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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