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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 의결권 적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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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 상한·전자주총 배제 등 안건 반대 방침⋯5% 이상 보유기업 의결권 행사 공개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미소각과 집중투표제 배제 등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결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3.17 [사진=연합뉴스]
2025.3.17 [사진=연합뉴스]

의결권 적극 행사 대상 주총 안건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사 수 상한 신설이나 축소 안건의 경우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대한다.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줄이는 정관 변경도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는 등 임기 유연화 안건도 사실상 시차임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전자주주총회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안건 역시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자기주식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별 판단을 적용한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최대주주 지분 구조와 일반주주 의견 반영 장치 등을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은 취득 당시 공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해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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