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수십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부산의 한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진구의 법인 소유 오피스텔 건물 4채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은 40여명으로, 그 피해액은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표단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관계자 3명을 최근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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