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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때문에 피났다"며 보낸 사진이 '수상'…검찰에 넘겨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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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네일아트 시술을 받은 뒤 인공지능(AI)으로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업체에 돈을 뜯어내려고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가 네일샵에 들어서 시술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A씨가 네일샵에 들어서 시술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진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A씨는 손톱 시술을 받고 업주 B씨에게 "이렇게 심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손끝이 빨갛게 피가 난 듯 다친 손의 사진을 보냈다.

B씨는 "사진을 보니 염증이 생겨서 피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심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A씨는 치료비에 더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했다.

B씨가 이에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B씨가 보낸 진료확인서에는 날짜가 2023년으로 돼 있었다.

이후 "(병원 원장이)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하더니 날짜를 2025년으로 고친 진료확인서를 다시 보냈으나, 이마저도 한글이 깨져 있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가자 B씨는 전화를 해 웃으면서 "(경찰서) 가지 마요. (고소) 하지 마요. 이제 안 그럴게요"라며 장난처럼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후 해당 네일숍 직원은 "시술하고 너무 놀라서 그때 이후로 공황장애처럼 심장이 너무 뛰고 숨도 잘 안 쉬엊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작한 진료확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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