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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연희 “수도권 쓰레기 지방 반출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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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이 12일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충북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연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가 폐기물 민간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어 타 지자체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잔재물 처리 부담이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소각과 매립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가가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을 수립해 시·도 간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연희 의원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원정 소각’이 계속된다면 지역 간 갈등과 환경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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