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충북경찰청은 내부 기강부터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음주운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작년 말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또다시 단속 주체인 경찰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조직 내부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거나 ‘동료끼리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온정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간부급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징계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저야 한다”며 재발 방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앞서 전날 오전 7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도로에서 충북경찰청 소속 50대 A경정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차량 5대와 이륜자동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인 0.12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8일엔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B경정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들 모두 직위해제(직무배제)했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간부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한 달간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 경보는 △일반경보 발령에도 비위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 고비난성 비위가 집중·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별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긴급 경찰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충북경찰은 발령기간 동안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특별 점검을 비롯한 고강도 감찰 활동과 함께 주 1회 이상, 지역 경찰서는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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