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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나요 나"⋯군수·군의원, 22일 예비후보자 등록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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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휴일이지만 오전 9시~오후 6시 등록 가능"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사무 일정표 [사진=선관위]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사무 일정표 [사진=선관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은 일요일로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 선관위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군의원 선거 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등록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 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 수 10% 이내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 띠·표지물 착용·소지 등 제한 된 범위 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최종 후보자 등록은 여야 각 당 공천이 모두 완료된 시점인 오는 5월 14일~5월 15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사전 투표는 5월 29일~5월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오후 6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다"며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를 합해 군수선거는 선거 비용 제한 액의 50%,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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