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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속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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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외 여건 엄중…국익 앞 정쟁 앞설 수 없어"
국회 예결위원장 '진성준' 선출…"추경 조속히 편성"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이 체결된 지 4개월여 만으로, 미국발 관세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걸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16일 체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총액 3500억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11월 26일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3명(사장 1명, 이사 2명)으로 결정했다.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투자공사의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투자공사의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은 넣고 '기금 운용'은 제외했다. 아울러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투자 정보는 국가 안보·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한국산 제품(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며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앞서 예결위원장이던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진 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선출 직후 "짧은 임기이지만 소임은 무겁다. 주가 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재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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