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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항소심 패소 엔씨 "대법원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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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창작성·개성 인정 어려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엔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사진=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사진=카카오게임즈]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은 12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엔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카카오게임즈의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엔씨는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 플레이를 돕는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1심은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리니지2M 역시 '라그나로크M', 'V4' 등 선행 게임과 유사하다며 독자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엔씨는 이날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엔씨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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