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53b32ace3f239.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범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우선 탄핵안 발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며 "사법부가 헌법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헌법 위의 권력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뒤흔든 이상,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99명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겠다"고 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상고심 권한 넘어 사실심 판단에 개입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와 절차 위반으로 사법 신뢰 훼손 △비공식 '별동대'(특정 재판연구관 조직) 동원 사전 심리 의혹 △내란 사태 앞 헌법 수호 의무 미이행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법안은 10명이 공동 발의하고 전자 시스템을 통해 (서명)할 수 있는데, 이건(탄핵소추안) 99명의 서명을 (직접) 받아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선을 긋고 있는 데 대해선 "개별 헌법 기관이자, 민주당 당원이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문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병주·민형배·문금주·서영석·장종태·조계원 민주당 의원,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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