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김재겸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며 두 회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태광산업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13일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사로 재선임되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을 추진하고, 부결될 경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지속해 상법과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하며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S 크로스바디백은 3월에만 18차례 방송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하이마트 상품도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냉장고, 청소기, 커피포트, 면도기 등 등록 상품 수는 132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광산업은 이 같은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롯데홈쇼핑 정관 역시 내부거래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법이 규정한 이사회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내부거래는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롯데홈쇼핑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성격도 강하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13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롯데 측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표를 이사 후보로 재추천한 상태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불법적인 내부거래 책임을 물어 김 대표의 재선임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해임을 위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385조 2항에 따르면 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될 경우,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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