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ece7cb3ebc127.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미니 총선급' 규모로 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이 확정된 선거구는 총 6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그리고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전 의원의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이다.
여기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3선)의 인천시장 출마로 공석이 되는 연수갑과 이날 양 의원의 안산갑 등 2곳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진다. 지선 출마 의원직 사퇴 등이 이어질 경우 최대 10여 곳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여야 이견 및 교착 상태인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계양을에서 촉발된 민주당의 '공천 교통 정리' 파고가 연수갑으로 급격히 확산됐다가 현재 소강 분위기이지만 연수갑과 계양을 만큼이나 안산갑 재보선 공천 및 결과에도 눈과 귀가 집중된다.
박 의원의 인천시장 단수 공천 확정과 맞물려 계양을의 송영길 전 대표·김남준 전 대통령실 대변인과 연수갑의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 중량급 인사들의 동선이 이리저리 얽혀 있는 형국이다.
안산갑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3선의 전해철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대변인의 경우 안산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산갑의 경우 무엇보다 자당 내 현역 의원의 대법 판결로 자리를 비게 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도덕성을 넘어 해당 지역구 경험·실적, 경쟁력과 중량감 있는 인사를 가려 중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틈타 깃발을 꽂으려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적극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6월 재보선 민심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내가 사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발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인사를 선택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선거를 살펴 보면 도덕성 등 이미지에 흠집이 있거나 하는 등의 후보를 무리하게 (전략) 공천 하면 선거 초반부터 지역 발전 정책은 고사하고 마타도어 프레임 등 막장으로 갔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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