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윤 청장의 임기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윤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홍보 문자 전송 비용 2665만여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동구청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윤 구청장의 갑작스러운 퇴장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구민들은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부분이 있었는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도 “법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지역 행정을 책임져 온 단체장이 중도에 물러나게 된 것은 지역적으로도 아쉬운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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