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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수영장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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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는 수영장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달 강습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강습료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공사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로 시스템 정비를 마쳤다.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기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시스템을 개편하고 수영장 강습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개선은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수영장 강습 접수는 아르피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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