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50대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의 변호인은 1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우 측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고, 사죄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도 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인 50대 A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천군에서 오폐수처리 업체 대표인 김영우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쯤 퇴근한 뒤, 거래처인 음성군 한 업체의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치밀한 은폐 시도 등을 종합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북에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처음이다.
김영우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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