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유족증 발급이 6만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총 5만 3645명이 발급을 완료했다.
최근 3년간 유족증 발급 건수는 2023년 6402건, 2024년 10901건, 2025년 5140건이다. 올해는 545건이 발급됐다.
유족증 소지자는 항공·여객선·주차·의료·문화시설 등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성.비수기에 상관없이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할인이 적용되며, 씨월드고속훼리(진도, 목포)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동반 4인 포함)에게 30% 할인을 제공한다.
2024년부터는 한국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한쪽 160만원, 양쪽 320만원) 감면이 시행 중이다.
2025년 5월부터 롯데시네마 연동점‧서귀포점에서 유족 감면이, 제주 SK FC 홈경기 입장권 5000원 할인 혜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이밖에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생존희생자 50%‧유족 2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혼길·그린·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도 제공된다.
신청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1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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