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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대구시의원, “제대군인 청년정책 참여 확대”…청년기본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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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 공백 보완…청년 연령 상한 최대 3년 연장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중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현행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도 이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진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참여가 어려워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정책 참여 공백을 보완하고 청년 세대 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과 함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당연직 위원 규정 정비 등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 의무 이행이 청년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제대군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정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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