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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대출사기 양문석' 집행유예 확정…'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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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대학생 자녀의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22대 총선 전에는 이 혐의를 부인하는 거짓 해명글을 유포하고, 자신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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