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한 대우 없도록 적극 협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USTR,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청와대 전경 모습 [사진=권준영 기자]
청와대 전경 모습 [사진=권준영 기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 생산'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라고도 불리는 미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가 불공정 무역 국가를 선별해 우선협상대상 국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 국가에 대해선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시장개방 협상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하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발동을 예고한 바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한 대우 없도록 적극 협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