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소각 계획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따라 10% 초과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지난 6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8.51%, 1.49% 등 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c5840241ad9bf.jpg)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자사주 8700만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각 후 지분율은 각각 8.62%, 1.51%로 추산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 합산 지분율은 10.13%로 늘어난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10%를 넘어서는 지분을 소유하려면 미리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한도 초과 지분에 대한 승인을 받기보다는 초과분을 시장에서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현 지분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초과지분 매각 예상 금액은 삼성생명이 1조1734억원, 삼성화재가 2051억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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