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는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해 찬성 의결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11일 발간한 2026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고 보고서에서 고려아연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2명과 감사위원 후보 2명 등 4인, 미국 측이 추천한 후보 1명 등 5인에 대해 전원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정기주총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과 관련해 고려아연 현 이사회가 지지하는 후보인 최윤범 사내이사 후보, 황덕남 사외이사 후보, 크루서블 JV가 추천한 월터 필드 맥라렌(Walter Field McLallen)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보영 감사위원 선임 안건, 감사위원이 되는 이민호 사외이사 분리선출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영풍∙MBK 연합이 추천한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최병일 사외이사 후보, 이선숙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글래스루이스는 영풍∙MBK 연합이 제안한 주식 액면분할,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 등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주식 액면분할에 대해 “주식 액면분할의 효과 자체는 인정되지만 만약 이 안건이 승인될 경우 현재 소송 중인 동일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보다 명확한 절차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안건에 대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일반적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적용된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며 “충실 의무의 내용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기존 상법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려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래스루이스는 집행임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집행임원제는 경영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사가 집행임원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자기감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