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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로컬푸드 어양점, 시·비대위 대화로 정상화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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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과 원칙 기반 3대 방안 제시…비대위, 시 입장 동감, 적극 수용 의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어양로컬푸드 직매장의 무단 영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어양점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시와 조합, 시의회 간의 갈등을 풀고 매장 운영을 정상화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익산 로컬푸드 어양점 정상화를 위해 익산시와 비대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익산시 ]

11일 시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익산로컬푸드 정상화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간담회를 열고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익산시는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원칙을 분명히 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불법 운영 집행부의 전면 교체 △특정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농가'로 출하 권한 확대 △수수료 감면 등 '수익금 농가 환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는 공공재산인 직매장이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모든 익산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시의 이러한 원칙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기존 임원진이 계약 만료 후에도 매장을 무단 점유해 행정의 근간을 훼손해왔다"고 비판하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가 요구하는 '전체 농가 개방'과 '공정한 수익 배분' 등 쇄신안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운영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시는 시청사 내 임시 직매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불법 운영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였다"며 "이제 조합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체 농가를 위한 변화의 길을 선택한 만큼, 시도 정상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를 향해 "비대위의 결단으로 '법적 원칙'과 '농민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길이 열렸다"며 "불안정한 상황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생존권 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위탁 절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1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고, 비대위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이미 규정에 맞는 로컬푸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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