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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주변 불법행위 사라지나…충북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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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계곡 주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구역 주변 시설물을 전수조사한다.

전수 재조사는 1차(3월1~31일)와 2차(6월1~19일)로 나눠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이다.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구역 주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이 해당된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는 행전안전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충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자연재난과가 총괄하며, 계곡 주변에 위치한 펜션·휴양시설과 밀접한 산림녹지과 등 7개 실과가 참여한다. 도내 시·군에서도 별도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게 된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자에겐 막대한 과징금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조사 분석 결과 하천·계곡에서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천·계곡 구역 불법행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835건이 적발됐고, 충북도는 38건을 적발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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