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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조정 신청 유감⋯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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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청, 앞서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요청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가유산청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정성 문제를 우려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안건은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해부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고도 제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곳이다.

세운상가에서 본 세운4구역. 철거가 완료된 후 공터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다'라는 등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라며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문제해결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대화와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검증과 당사자 간 합리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애초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개발 반대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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