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쿠팡과 관련해 제기됐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논란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쿠팡 측 청원은 철회됐지만 미국 정부의 조사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다.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답변하는 배경훈 부총리 [사진=국회방송 캡처]](https://image.inews24.com/v1/d090fb90bb90a4.jpg)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은 "쿠팡이 청원을 철회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301조를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동맹국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처음 아니냐"고 우려했다.
앞서 쿠팡의 지분을 가진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무역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곧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의회 의원들의 지속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 기반을 마련했다"며 곧 조사 청원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미국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배 부총리는 "무역법 301조 적용 대상 국가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실제 조사 개시 가능성을 묻자 배 부총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각 부처별로 대응책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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