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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플랫폼 기업 통합 교섭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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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플랫폼 기업에 원청 교섭 책임 요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보기술(IT) 기업 노조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맞아 원청과의 통합 교섭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사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1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한국 노동법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기업 집단이 만들어 온 분절된 고용 요구와 책임 회피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은 다수의 계열사와 자회사 구조를 활용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업과는 교섭할 수 없었고 계열사 단위로 쪼개진 교섭 구조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고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하청 기업 노조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IT 업계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교섭 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IT위원회는 "모회사가 전략과 예산을 결정하고 계열사는 고용만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와 교섭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더 발전적인 노사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T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 구축, 모회사와 지배기구의 교섭 책임 명확화, 고용에 미치는 결정에 대한 교섭 제도화,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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