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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에 1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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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키로...벤츠 "행정소송 제기할 것"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해오다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벤츠 측은 이에 대해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 독일 본사 및 한국 총판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 유인) 혐의로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정보를 속여 파는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SUV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SUV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벤츠는 지난 2023년부터 EQE와 EQS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 지침을 운영했다. 특히 딜러사들에게 배포한 매뉴얼에는 세계 1위 업체인 CATL의 배터리 우수성만을 강조하며,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문제의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1년 이미 중국 내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전력이 있는 제품이다. 벤츠 측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현장 딜러들조차 파라시스 탑재 사실을 모른 채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 기술의 CATL 배터리가 쓰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으로 규정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국내에서 약 3000대 가량 팔렸으며, 매출 규모는 281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정보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요율을 적용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차주들이 벤츠를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에는 관련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며, 실제 배터리 정보 공개 이후 파라시스 탑재 모델의 판매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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