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주인을 살해하고 그의 남편도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김모 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416e0be3015c7.jpg)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음식점은 현금 결제를 하는 손님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제공 중이었다. 그러나 범행 당일은 복권이 발행되지 않는 일요일이었고 이에 김 씨는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내 캠핑용 칼을 꺼내 여주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그를 살해했다. 또 이를 말리려던 A씨 남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속칭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했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범행 수법 역시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됐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중증의 병리 상태가 만취 상태에 발현돼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참작을 호소했다.
김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내달 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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