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6.3.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551bc9fbf4243.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오는 12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60여 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는 무산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천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 개최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60여 개 여야가 함께 협의하고 합의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추천했다"며 "예결위원장 선출절차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3명(사장 1명, 이사 2명)으로 결정했다.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투자공사의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투자공사의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은 넣고 '기금 운용'은 제외했다. 아울러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투자 정보는 국가 안보·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