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회의장, '불법 비상계엄 차단' 개헌투표 제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5·18' '지역균형발전 정신'도 수록하자"
여야에 3월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요청
"정쟁 중이지만 국민요구에 결국 합의할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를 도입하자며 10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번 기회에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살려 지역 균형발전 정신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각 정당에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내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 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개헌 우선 순위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 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개헌안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야는 대치 상황이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제 정당 대표들, 원내대표들과 논의를 해왔는데 대개 이 안에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역시 고민인 모양"이라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개헌안은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 "(불법 비상계엄이) 언젠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차단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여야도 정치적 갈등, 정쟁의 상황은 그대로 하더라도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은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 구조"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회의장, '불법 비상계엄 차단' 개헌투표 제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