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1월 20일~5월 15일)인 현재까지 총 9건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을, 1건은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상,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
시는 앞으로도 산불 조심 기간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넘겨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홍탁 제천시 산림재난팀장은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과 흡연을 삼가고 예방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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