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변사 사건 현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변사 사건 현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해당 경찰관 SNS 게시글.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9adacb5c5084b0.jpg)
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이 같은 사진을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 보실 분?" "앞으로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표현도 함께 남겼다.
A 경위는 이내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같은 달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당 경찰관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감찰·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사 사건 현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해당 경찰관 SNS 게시글.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ecbdc14f263206.jpg)
유 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를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된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휴일에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위가 올린 4장의 사진 중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사진이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A 경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를 검찰에 넘긴 경찰은 그에 대한 감찰 결과도 이른 시일 내에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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