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슈프리마HQ가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임원으로 있는 문화재단에 자기주식을 무상 출연하려던 결정을 철회했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정정 명령과 주주 반발에 따른 조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슈프리마HQ는 사회 공헌 등 이유로 숨마문화재단에 자사주 52만3591주를 무상 출연하려던 계획을 전날 철회했다. 출연하려던 물량은 당시 발행주식 총수 대비 4.99%로, 약 35억원 어치다.
![슈프리마 CI [사진=슈프리마]](https://image.inews24.com/v1/b270b10ad3303e.jpg)
앞선 지난 1월16일 슈프리마HQ는 무상 출연 결정을 최초 공시한 바 있다. 당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개정 상법이 통과되기 전이다. 개정안에 저촉되는 결정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부담을 덜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왔다. 자사주는 제3자에 처분될 경우 의결권이 되살아나 최대주주 우호 지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에 따라 슈프리마HQ에 1월 19일·22일, 지난달 10일 등 총 세 차례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법률에 의거해 회사가 사업 보고서 등에 중요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았단 이유로 풀이됐다.
실제로 두 차례의 정정 공시에서 숨모문화재단 이사인 유모씨가 실은 이재원 슈프리마HQ 대표의 배우자란 사실이 확인됐다. 최초 공시엔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재원 대표는 지분 32.0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에 대해 슈프리마HQ는 "이사 5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출연 주식 관리·처분 의결권 행사에 단독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숨마문화재단이 최초 공시 4일 전인 지난 1월12일 설립 허가를 받았단 점도 뒤늦게 밝혀졌다. 설립 등기 완료 시점은 같은 달 19일이었다. 즉, 활동 내역이 전무한 신규 재단에 수 십억원의 자사주 무상 출연을 결정했던 셈이다. 슈프리마HQ는 신규 재단이지만 기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재단 대표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단 이유를 내세웠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데 따라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슈프리마HQ는 결국 무상 출연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마지막 정정 명령을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그러면서 출연 이후 의결권 부활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무상 출연 방식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슈프리마HQ가 보유한 자사주는 회사로 반환될 예정인 52만3591주로 집계된다. 지난달 초 자사주 14만2140주 소각 결정을 감안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6% 수준이다. 다만 반환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및 주무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슈프리마HQ 관계자는 "이번 주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반환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