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와 연계해 주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해 왔다. 빗썸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현장검사 종료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단계는 최종 처분 이전의 사전 통지 절차다.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빗썸 측은 “최종 결정이 아닌 사전 통지 단계로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범위도 제한적이다. 기존 회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신규 회원 거래 역시 가능하다. 다만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기능만 제한되는 방식으로, 전면 영업정지가 아닌 일부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미 동일 사안으로 주요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를 진행해 왔다. 두나무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코빗은 27억3000만원 과태료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고팍스와 코인원 역시 관련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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