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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로 집 잃은 설움 덜어준다…의정부시, 주택 신축 비용 절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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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경기도 의정부시 관계자와 의정부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시장실에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6일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설계·감리비 50% 감면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과 관리 △협약 추진 상황 점검과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다.

특히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복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정부=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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