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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의원 ‘산업재해 예방’…이옥규 의원 ‘가사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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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산경위, 근로자 권익 향상 조례안 잇따라 발의

충북도의회 김꽃임·이옥규 의원(왼쪽부터).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가 근로자 안전과 고용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9일 국민의힘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과 정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산업현장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충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의 정책 방향을 단순 지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증진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목적 조항의 표현을 다듬고, 노동안전보건의 정의도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와 무재해 상태를 포괄하도록 정비했다.

또 정책개발·연구, 사업장 점검과 개선 지원, 건설공사 작업환경 점검, 교육·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노동안전조사관의 현장 점검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충북도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과 위탁 근거를 신설해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김꽃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보상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현장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충북형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같은 당 이옥규 의원(청주5)은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구성 변화 등으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를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기존 법률의 가사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소개 또는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또 도지사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훈련, 고충처리·상담,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옥규 의원은 “가사서비스는 우리 사회 필수적 영역이지만 현장 종사자는 여전히 제도적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며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충북형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2일 432회 도의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후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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