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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실납세자 20명 선정…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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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기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15명과 법인 5개소 등 총 20명이다. 시는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맨 왼쪽)이 개인 15명과 법인 5개소에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인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이상, 개인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 수여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혜택은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금융기관 금리 우대,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 비용 할인 등이다.

방세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과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세자가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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