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떡볶이 전문점 '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인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결제 시스템인 포스(POS)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동대문엽기떡볶이 간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14dcfeda20502.jpg)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스를,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오스크와 광고용 디스플레이(DID)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핫시즈너는 본사나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해당 기기들을 구매할 경우 물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가맹 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설정해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전자기기들이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이런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들 3개 품목을 '필수' 구매에서 '권장'으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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