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개정법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9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로도 불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e87e615f6fbe8.jpg)
경총은 그동안 주요 업종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교섭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석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 행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는 원청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요구를 자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교섭 절차 매뉴얼을 벗어난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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