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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원·교습소 위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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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4월 3일까지 학원 등을 대상으로 교습비 운영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습비가 높거나 최근 교습비 인상률이 높은 학원, 학원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원 등이다.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은 △자율학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 부풀리기 행위 △모의고사비 등 기타 경비를 통한 편법 인상 △교습비 초과 징수 △단기 고액특강 운영 등을 중점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박종구 충북교육청 행정과장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습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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