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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GP도 내부통제기준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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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기매매 신고 의무화 등 핵심 준수사항 포함
금감원,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사각지대였던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의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과 PEF운용사협의회는 9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내부통제 워크샵’을 열고 PEF 업계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P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PEF운용사협의회와 함께 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샵'을 개최했다. 사진은 PEF 운용사 내부통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9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PEF운용사협의회와 함께 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샵'을 개최했다. 사진은 PEF 운용사 내부통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워크샵에서 발표된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이하 GP 표준내부통제 기준)은 내부통제 조직 구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준수 여부 점검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내부통제 조직은 대표이사와 준법감시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에는 정보교류 차단, 이해상충 방지, 금품·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 임직원 자기매매 신고 의무화, 준법서약과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내부제보자 보호·보상 제도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보고 등 관리체계도 마련됐다.

워크샵에서는 그간 금감원과 업계가 파악한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미흡사례도 공유됐다. 주요 모범 사례로는 준법감시 전담 인력 배치, 부서별 업무 공간 분리, 내부규정 완비 등이 꼽혔고, 미흡 사례로는 위험관리 업무 담당자 부재, 준법감시 겸직, 내부규정 누락 등이 지적됐다.

주요 기관투자자(LP)도 참석해 GP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점이 소개되며, PEF 운용사의 준법 의식 고취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PEF 운용사들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며 산업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일부 PEF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로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은 "윤리경영 실천과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금융당국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며 "협의회가 자율규제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금융당국의 지속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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