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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조류독감, 저병원성도 위험…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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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2종으로 상향하는 등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현행 법은 가축전염병을 1종부터 3종까지 구분해 방역 조치 수준 등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과 방역조치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 H5 또는 H7형을 기존 3종에서 2종 가축전염병으로 상향해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H5·H7형은 초기에는 병원성이 낮더라도 변이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임호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H5·H7형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등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조기 대응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을 △대규모 확산 및 피해가 우려되는 ‘1종’ △상당한 전파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2종’ △상시 감시가 필요한 ‘3종’으로 구분하는 등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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