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상장법인의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PBR이 2년 이상 1배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의원 [사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88575688e33cdd.jpg)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확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여전히 상장사들의 PBR 저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상장사에 대해선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상속 및 증여 과정 중 주식 가치가 낮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단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연속해서 1배 미만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내도록 한다.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막고, 저PBR 상장사들의 밸류업 요인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이는 지난해 5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발의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해당 개정안은 PBR 기준이 0.8 수준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 구조 개선 계획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주가가 장기간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그 원인과 개선 계획을 시장과 주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바로잡고 기업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의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이 병행될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투 트랙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