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당진시, 도시공원 사용료 전면 폐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승인만 받으면 무료 이용…행정 절차도 단순화

[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당진시 도시공원이 더 쉽게 열린다. 사용료 규정을 없애 시민과 단체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충남 당진시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 사용료를 전면 폐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열린 제1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진시 도시공원·녹지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의결된 뒤 지난달 27일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이번 개정은 공원 이용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적용되던 사용료 납부 규정을 없애 시민이나 단체가 당진시장 사용 승인만 받으면 별도 비용 없이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공원 사용료 징수는 23건, 금액은 123만원 수준이었다. 시는 세입 규모에 비해 요금 납부 절차와 행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다만 축구장·야구장 등 많은 인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문 체육시설은 기존처럼 별도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시민들이 더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일상에서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점검해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당진시, 도시공원 사용료 전면 폐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