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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안 갚아" 실형…'야구 레전드' 임창용,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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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도박자금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진=이영훈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진=이영훈 기자]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임씨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도박 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창용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한 임씨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 2018년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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