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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