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장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전 입지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장의 입지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부서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규제를 확인해야 하는 등 기업인 측에서는 시간적 손실과 행정적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이 제도를 도입, 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공장의 사전 입지 적합성 검토를 통해 기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신규 공장 설립 활성화를 통한 지역 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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