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첨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주 4.5일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경우 주 4.5일제를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고소득 전문직 연구원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서 ‘주 4.5일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첫 입법 사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은 특정 연구 단계에서 단기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해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고소득 전문직이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R&D 업무 종사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고 근로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노동자는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자 독단을 막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합의가 이뤄진 사업장은 별도의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신 해당 사업장은 ‘주 4.5일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집중 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장 근로에 상응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제공하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서면 합의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연구 인력에게 ‘몰입 후 충분한 휴식’이라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제도”라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권익을 동시에 높이는 균형 잡힌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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